1. VAN사(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장이 사용하는 카드체크기를 말한다.
▶ 사업자 등록, 4대보험료 납부, 부가세 10% 납부, 단일사업장 체크기 수량 제한 없슴, 카드수수료 1.5%, 한도금액 제한 없슴, 실제매출 발생일로부터 3~5일 이내 입금.
2. PG사(산이지-경기페이) 카드체크기는 사업장이나 사업자등록증 없이 사용하는 카드체크기를 말한다.
▶ 비사업자, 4대보험료 없슴, 부가세 10%없슴, 1인당 1체크기, 카드수수료 약 4.5%, 원칙은 한도금액 없지만 년간 7,500만원 이하 일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금액이 거의 없으므로 한도내 매출승인 하는 것이 유리함. 매출 발생일 익일(1일) 입금
※ 종합소득세는 VAN사 및 PG사 모두 년 1회 신고대상이다.